서류발급안내
- 발급상담032-233-9988
- 진료시간
- 평 일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00 - 오후 2:00)
- 토요일오전 9:00 ~ 오후 1: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진이며,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서울이왕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 개인정보 및 진단,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 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제3자(직계가족 및 대리인)가 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사정 및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 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제3자(직계가족 및 대리인)가 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사정 및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발급 절차
- 외래환자
-
신분증 지참 후 원무과에 신청해주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서류 발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확인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 입원환자
-
퇴원 하루 전 원무과, 간호사에게 필요하신 서류를 신청해주시면
퇴원 수속 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인 경우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만 14세 이상 ~ 환자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학생증 |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배우자 친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 및 작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하고 작성해야합니다.국가 발급 신분증(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여야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내용 | 비용 | 추가비용 | |
---|---|---|---|
진단서 | 진단명, 병명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진단내용 등 | 20,000원 | 1,000원 |
통원확인서 |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 2,000원 | 1,000원 |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 2,000원 | 1,000원 |
입원확인서 |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 2,000원 | 1,000원 |
수술확인서 |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 2,000원 | 1,000원 |
소견서 | 2,000원 | 1,000원 | |
소견서(보험회사용) | 100,000원 | 1,000원 | |
진료의뢰서 | 진찰료 산정 | 무료 | |
CD복사 | 10,000원 | 10,000원 | |
DVD복사 | 20,000원 | 20,000원 |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원 |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