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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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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상담
    032-233-9988
  • 진료시간
    • 평    일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00 - 오후 2:00)
    • 토요일오전 9:00 ~ 오후 1: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진이며,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서울이왕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에 의거하여 환자 개인정보 및 진단, 치료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 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며, 제3자(직계가족 및 대리인)가 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사정 및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담당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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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신분증 지참 후 원무과에 신청해주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서류 발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확인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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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퇴원 하루 전 원무과, 간호사에게 필요하신 서류를 신청해주시면
퇴원 수속 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 ~ 환자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학생증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배우자 친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서류다운로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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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 및 작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는 환자가 자필로 직접 서명하고 작성해야합니다.

국가 발급 신분증(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여야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내용 비용 추가비용
진단서 진단명, 병명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진단내용 등 20,000원 1,000원
통원확인서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2,000원 1,000원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2,000원 1,000원
입원확인서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2,000원 1,000원
수술확인서 진단명, 병명코드, 통원날짜 2,000원 1,000원
소견서 2,000원 1,000원
소견서(보험회사용) 100,000원 1,000원
진료의뢰서 진찰료 산정 무료
CD복사 10,000원 10,000원
DVD복사 20,000원 20,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원
대표전화(0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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